언어발달을 제외한 다른 모든 측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상 범주에 드는 반면, 어떤 아동의 언어발달지체는 신체적, 인지적, 감각적 장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장애와 연관된 언어발달지체와 구분 짓기 위해, 다른 문제는 없으면서 언어발달만 지체되는 경우를 좁은 의미에서
장애로 인해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해 말이 지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발달에 지체를 보이는 아동의 가족이라면 아동의 언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언어 교육을 위해 시도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노력 끝에 아이를 도울 수
발달지체의 기초
우리나라 장애관련 법은 '발달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특수교육진흥법(1994. 1. 7)에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관한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로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정신 지체 ․ 지체 부자유 ․ 정서 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 언어장애 R
장애 - 목소리의 질, 높낮이, 크기에 있어서의 결함을 특성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목소리 산출을 의미한다.
언어장애 : 언어체계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또는 화용론적 요소와 관련있는 문제로써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등을 의미한다.
Ⅱ. 언어장애의 원인
재가언어장애인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 기존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
최순영의원안 및 구논회의원안 절충
특수교육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