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수출협회의 FOB계약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1951년 영국의 수출협회(The Institute of Export)가 발표한 고유의미의 FOB계약내용 매도인의 의무는 (1) 모든 점에서 매매계약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에서 입수하여 본선에 선적하여야 하고
2) RAFTD상의 FOB계약 매도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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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B 정의 : Incoterms 2010의 FOB조건의 변화
1.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 변경
- Incoterms 2000에서 FOB조건의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선측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
는 규정을 Incoterms 2010에서 물품이 본선상에 적재된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에
FOB 계약의 비교
FOB계약은 매수인이 선박을 소유하거나 원료?원자재와 같은 대량의 살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매수인이 수출지에 지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있어 배선이나 부보에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운송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매도
CIF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선적의무를 지며, 물품의 인도장소를 본선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은 본선에 물품을 선적할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한 의미의 ‘선적할 때’란 과연 어느 시점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선적할 때란 물품을 본선에 인도할 때를 의미
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named place) (…지정장소)
"운송인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된 인도장소가 그러한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 및 양륙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인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