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육로, 해상. 항공,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하며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물품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한 포장을 요구하고 있다. 즉 매도인은 운송을 위하여 요구되는 방법과 계약 전에 운송에 관하여 알려진 범위 내에서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제15항)
10. 물품의 검사
인코텀스에서는 물품의 선적전 검사(PSI)가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DDP조건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를 나타냄
-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함 (복합 운송방식)
※ DDP조건의 전제조건 : 매도인은 수입절차의 이행상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수입지에 매도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경우 또
의무 없음 : E-Group군
4. 보험계약당사자의 차이
매도인의 의무 : CIP.CIF
양 당사자 의무 없음 : DEQ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조건
매도인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부보하
는 경우 : D군
매수인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부보하
는 경우 : E군 F군 CFR, CPT
5. 통관의무 당사자의 차이
계약조건 제24조에 신청인들의 계약불이행이 신청인들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천재지변, 적의행위, 정부의 행위 또는 화재, 홍수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들의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지체에 관하여 계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