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願人 :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거주자 및 국민이다.
(2) 提出機關 : 소정의 수리관청(원칙적으로 체약국의 특허청)이다.
(3) 指定國名 記載 :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 후의 지정국 추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出願書類 : 소정의 방식에 의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
Ⅰ. 국제규범의 카르텔(기업연합)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기업활동의 세계화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상품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정, 판매과정 또는 이와 관련된 직접투자 등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조건(a level playing field)'의
Ⅰ. 特許權의 侵害
1. 特許權侵害의 意義
特許權은 특허요건을 갖춘 發明에 대하여 그 권리자가 일정 期間동안 특허발명을 獨占排他的으로 實施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자 스스로 그 특허발명을 實施할 수 있는 效力(積極的 效力)을 가지는 동시에 他人이 그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禁止
I. 意 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공익적 제도 → 그러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