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 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
법 제62조에 열거된 거절이유가 있는지 조사, 판단. 심사관의 자의를 배제하여 심사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2)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 +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3)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客 體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출원.
(2) 그래서 출원계속이 소멸된 취하․포기․무효로 된 출원은 대상이 아니다.
3. 期 間
(1) 원칙→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2)
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의 출원일(그러나 우선권 수반 경우에는 다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함에 유의하여야)
2. 공개 대상
(1) 원 칙 : 출원공개시 특허청에 출원이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에 한함.
그래서 무효․취하․포기 등이 된 출원은 공개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