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공익적 제도 → 그러나 출원의 공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에게 무단 실시의 기회를 주어 출원인의 이익을 해하므로 → 법은 이로 인한 출원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은 출원인의 손실보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출원공개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II. 내 용
1. 공개 시기
(1) 원 칙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강제 조기공개).
∙ 그러나, 기간 내에도 출원인이
I. 意 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
Ⅰ. 서론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1986. 12. 31. 저작권법 전문개정 때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위 전문개정 저작권법 제78조 제1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대리, 중개, 신탁관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
I. 강제이행의 방법
<債務名義:일정한 私法上의 給付義務의 存在를 證明하는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執行力이 주어진 公證의 文書-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1) 直接强制: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債務者의 意思 如何에 불구하고, 債權의 내용을 실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