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총회-
1. 의의
필수기관, 최고의사결정기관
2. 종류
(1) 통상총회
1년에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
(2) 임시총회
. 감사.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의 청구(2개월이내에 소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소집가능)
3. 소집절차
소집 1주일전 발한다.
소집
총사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180조). 등기사항은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깊은 것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이외의 사항을 포함한다(예;재산출자의 이행부분, 대표사원, 공동사원 등).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지점 설치의 등기, 본점이전
총사원의 동의로써 해산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회사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있다.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된다. 그 결과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축소되어
총사원이 220명인데 그 중에 연구원만 50명이 된다는 사실은 이레전자가 얼마나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그 결과 나날이 향상되어가는 뛰어난 품질은 이레전자에 자신감을 주어 CI를 개편하여 ‘이레(ERAE)’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에도 착수했으며 이전 OEM 수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