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 조문
헌법 제 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공무원이 될 기회를 주고 그 자격과 요건 및 절차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임용과 관려하여서는 검찰청법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거부처분으로 간주하는 경우(간주거부제)는 거부처분에 포함된다. 그리고, 경원자 관계에서 일방에 대한 부작위는 묵시적인 거부처분이 된다.
判例에 의하면 검사임용사건에서 임용자에 대한 임용결정은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였다.
2) 요건
(1) 判例의 태도
判例에 의
민주적 정당성에 그만큼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은 그동안 국가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대기업의 거액 정치비자금 조성 사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노동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일반 국민의 상식이나 법감정과는 판이하게 다른 판결들을 양산해냈다.
Ⅰ. 서 론
최근 서울지역의 ‘환자 바꿔치기’라는 신종 수법에 이어 경기도에서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 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이 대거 포함된 병역비리 사건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병역비리는 하루이틀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수 십 년동안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