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2007년부터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사법개혁주요과제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도입 ․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5~9명의 국민이 국민사법참여인단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제도 등의 정치참여를 통하여 자의적 행사를 방지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의 사법권력의 제한을 위한 국민참여방법은 첫째, 법관선거제와 같은 법관 섬임 과정에서의 국민 참가, 둘째, 배심제와 참심제와 같은 재판과정에서의 국민 참가, 셋째, 각종 위원회 제도, 또는 시민단체의 사법감시 운동 등의 국
제도적으로 국민의 참여 보장마련이 소홀했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에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관 선임과정에서의 참여(미국 여러 주에서 실시하는 법관선거제,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제 등), 둘째 재판과정에서의 국민참여(배심제, 참심제 등), 셋째 기타
. 또 영화를 기반으로 한 사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고려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본론에서는「국민참여 형사 재판법」(법 제8495호)에 의해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시민참여재판제도를 이번 영화 속 배심원제도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 개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