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참여제를 도입 ․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5~9명의 국민이 국민사법참여인단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영미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가 혼합된 복합형 배심제가 될 전망인데, 영미에서는 유․무죄 판단을 배심원
제도적으로 국민의 참여 보장마련이 소홀했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에는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관 선임과정에서의 참여(미국 여러 주에서 실시하는 법관선거제,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제 등), 둘째 재판과정에서의 국민참여(배심제, 참심제 등), 셋째 기타
재판에 있어서의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위하여 국민의 사법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의 정부’ 당시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역시 1999년 12월경 배심제, 참심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필요성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이미 우리가 “배심제”라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제일 것이다. “배심제”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이며 여기에 “참심제”, 즉 배심원
1. 국민참여재판
각 나라의 배심원제
미국
공정한 배심 또는 균등한 대표의 원칙
일반평결과 특별평결
배심원은 사실문제만을 결정
판사는 반드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선고, 재심 명령 불가
독일
모든 사건이 참심제도의 대상
참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
직업법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