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주체란, 보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주로 말하나, 특정한 모임이나 가정 및 개인도 될 수 있으므로 오늘날 보육주체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육의 설립주체가 다양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사회가 아동과 부모 및 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노력하고
보육시설로서, 선진국의 경우 대학에서 기혼 대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보육시설까지 직장보육의 개념에 포함시킨다고 하였다. 즉,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용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직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까지도 직장보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Bur
1. 직장보육시설의 정의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나 공장 등에서 그 사업주가 영아나 유아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
본론
1. 직장 보육시설의 정의와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 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 지역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Ⅰ. 개요
보육시설은 이용하는 영유아를 위해 특별히 계획된 환경을 요구하므로 다른 기관이나 건물과 독립되어 자체의 대지와 건물, 설비를 갖추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시설의 건물 및 층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