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현행 노조법 부칙 제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11년
3. 산별노조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변화
그런데 최근 산별노조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해 노사관계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집단적 자치의 전제가 되는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대등한 힘의 균형을 갖춘 노사관계가 가능
노조가 그러한 전선의 책임주체로 나섰다. 계급적 연대투쟁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과제와 현실적 조건의 괴리현상이 존재하고, 그 현상으로 인해 단위 사업장의 기업별 노조가 명멸해 가고 있는 것이다.
Ⅱ.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의의
노동자
노조를 확보하려 할 것인 바, ‘양대 노총-양대 산별’ 체제는 기업단위 복수노조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나 기대와는 달리 제3노총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충분한 명분과 조직세가 없는 한, 찻잔 속에 미풍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노동법 개정 이후 양
3.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쟁점
첫째,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지회·분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현행법상 복수노조설립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산별노조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