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뿐이지 제대로 요구를 할 처지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한참 미달되며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분류
(1) 통계청 분류기준 :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상용근로자 : 고용
법의 제2차 개정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여성고용차별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여성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근로자의 분류
1) 통계청
통계청은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노동부
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근로기간, 근로시간 및 근로제공방식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3) 외국
외국의 경
법령들, 그리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생리휴가
(1) 내용: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주도록 되어있 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사용자를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2)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 제115조(벌칙)
◇ 제71조(생리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