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예방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적극적 조치 실행을 위해 미국의 계약준수제와 같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기업까지 고용평등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는 기존 보수세력이 구축한 사회구조의 틀을 깨는 가장 효과적이고 진보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 관련법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몇 가지 법
소득보장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있어 생활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며, 앞으로 장애범주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고용의무제라는 할당고용의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 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미국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가 우리나라 보다 훨씬 포괄적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 장애를 가졌다가 치유된 경우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특히 사회의 분화와 교통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인 장애가 증가의 추세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장애인복지는 사회 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