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예방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적극적 조치 실행을 위해 미국의 계약준수제와 같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기업까지 고용평등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는 기존 보수세력이 구축한 사회구조의 틀을 깨는 가장 효과적이고 진보적인
고용의 전 과정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고용평등법 준수 여부, 비정규직원의 입직, 이직현황 , 승진상의 불이익여부, 노동시간의 연장과 노동강도의 강화, 직업병의 발생 등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여 기업측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파견근로에 대한 법적 규제는 공민권법 제7편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 이후 파견 근로자의 수가 매우 빠른 속도록 증가해 왔다.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파견근로자의 증가율은 약 150%로, 이 비율은 민간 부문의 평균고용 증가율
고용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법적 권리로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고용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법적 권리로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