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하기 위하여 2005년 6월부터 시범실시 하기 위해 공청회 등 각종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교원과 교직단체들은 원천적으로 이의 시행을 거부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저지하는 극단적인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평가제라는 것은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시범학교 운영을 방해하면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의견을 가진 교육의 주체들은 서로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면서 교원평가를 실시하려고 했던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도는 기존의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단, 기존임금수준 저하금지),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골자로 지난해 7월부터 공기업, 금융, 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82.9%)이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월차휴가 폐지와
본격적인 다면평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1999년말 외부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처음으로 시범실시했으며, 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본인과 상사 외에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들어가기
교육부는 2005년 11월부터 전국 48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안을 보면 우선 교원평가 방법은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같은 학년의 교사가, 중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교과의 교사가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