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 요로 율령에서는 당 왕조의 제복을 모방해 의복을 예복(의식용), 조복(조정 근무복), 제복(노동용)의 3종류로 새롭게 바꾸었다.
여성은 양 소매가 긴 단기누를 입고 모(옛날에 귀족이 정장을 입을 때 하카마 위에 입던 옷)를 한 장 혹은 두 장 입었다. 그 위에 세시라는 조끼와 같은 것을 입고 어깨
율령, 요로 율령에서는 당 왕조의 제복을 모방해 의복을 예복(의식용), 조복(조정 근무복), 제복(노동용)의 3종류로 새롭게 바꾸었다.
여성은 양 소매가 긴 단기누를 입고 모(옛날에 귀족이 정장을 입을 때 하카마 위에 입던 옷)를 한 장 혹은 두 장 입었다. 그 위에 세시라는 조끼와 같은 것을 입고 어깨
율령제가 되입되고, 삼국 전쟁이 거듭되면서 왕에게는 정치적 권력이 요구되었고, 왕위 또한 선거 방식에서 세습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율령제 하에서 租․調․力役의 농민에 대한 수탈이 본격화되어 고대 농민의 빈궁화가 가속되었다. 고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왕의 구제행위가 인정의 구현
율령국가 체제가 이완되면서,
고쿠시(國司)들의 착취에 가까운 조세징수가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정세를 견디지 못해 고쿠시의 비리를 조정에 호소하거나
고쿠시에게 반항하는 자가 생겨나면서 지방의 치안이 문란해 지기 시작한다.
지방정치의 문란
율령 정부의 지방 지배력은 점차 쇠퇴하면서,
율령 제도의 것을 모방한 체제로서, 구분전(口分田)에 의한 세금인 '조(租)', 성인 남자에게 부담되는 용(庸)과 조(調)가 있었다. 그런데 과도한 징세를 피하기 위해 농민들이 부랑민이 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스님 혹은 비구니가 되는 일이 잦았다. 또 그들은 나이를 속여 기재하거나 성별을 바꾸는 식
원년인 697년 8월부터 환무천황 10년인 791년 12월까지 9대 95년 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한문체 사서이다. 속일본기는 ‘다이호율령’의 반포로 일본의 율령국가 체재가 자리잡힐 무렵 시작하여 710년 헤이죠쿄의 천도를 거쳐 794년 헤이안쿄로 천도하기까지의 나라시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율령제도에 근거하여 천황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짐으로 수도는 번창하고 귀족들은 번창. 그러나 백성들은 많이 궁핍. 8세기 중엽에는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서 쇼우무천황은 불교로서 이를 진정시키려 함. 이 때의 불교 중심의 문화를 텐뽀오문화라 함.
헤이안시대 (794-1192) : 나라 시대의 어지러움에
율령, 요로 율령에서 새롭게 3종류의 의복을 선보인다. 의식용인 예복, 조정 근무복인 조복, 노동용의 제복.
3. 중세와 에도시대의 의복
(1)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 후 무사의 딱딱한 의복이 호화롭게 변화. 약식 사냥복인 가리기누, 스이칸이 무사의 일상복으로 자리 잡았다. 여성의 정장은 우치키와
율령(律令)병제(兵制)도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당(唐)나라 때 집대성된 율령을 형식내용 등에서 면목을 일신하여 《명률(明律)》과《명회전(明會典)》을 공포, 근대법전의 시행기까지 존속된 법전의 기초를 만들었다.
(2) 사법
명나라의 법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명률 이
율령병제도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당나라 때 집대성된 율령을 형식 내용 등에서 면목을 일신하여 《명률》 《명회전》을 공포, 근대법전의 시행기까지 존속된 법전의 기초를 만들었다.
병제는 당나라 이래의 모병제를 개선하여 징병할 군호를 정하고 위소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