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 시대의 정치사 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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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나라 시대의 정치사 법문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明 : 한족(漢族)이 몽골족이 세운 원(元)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통일왕조 (1368~1644).
한족의 지배를 회복한 왕조로, 뒤에 만주족(滿洲族)이 세운 청(淸)나라에 멸망되었다.
명대는 중국이 근대화하는 시기와 직접 접속되는 시대로서 중요한 성장 변혁기였다.
(1) 정치
명대 정치는 황제들의 방탕과 조정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부패하였으며 기근과 가혹한 세금으로 비롯된 백성들의 봉기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므로 사회는 매우 혼란하였다. 그래서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전국의 모든 관리들을 탄핵 감찰하는 도제원(都祭院)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통정사(通政司)대리원(大理院)을 황제가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또한 중서성과 문하성을 정리하고 황제가 정무를 결정(내각제)하였으며 환관제도를 만들었다.
명의 행정은 몽골적 요소의 제거와 한족 사회에의 적응을 목표로 하고 권력이 일부 관료에 집중하는 것을 피하여 호유용남옥 이하 노련한 공신들을 대거 숙청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관청인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부를 각각 독립시켜 이를 황제직속으로 하였고, 군사는 오군도독부, 감찰은 도찰원을 거쳐 황제에 직결되도록 하는 등 3권을 분립시켰다.
지방에 있어서도 행정은 포정사사, 군사는 도지휘사사, 감찰은 안찰사사에서 관장하게 하여 3권이 동등한 권한으로 중앙에 직속되었다. 이와 함께 궁중제도도 간소하게 정비하고 특히 환관세력의 팽창을 억제하였다. 이로써 송(宋)나라 이래의 황제 독재권은 더욱 강화되고 율령(律令)병제(兵制)도 모두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당(唐)나라 때 집대성된 율령을 형식내용 등에서 면목을 일신하여 《명률(明律)》과《명회전(明會典)》을 공포, 근대법전의 시행기까지 존속된 법전의 기초를 만들었다.
(2) 사법
명나라의 법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명률 이라고도 불리 우는 기본법전인 대명률이다. 이는 홍무제가 당률을 이상으로 하여 제정하고, 공포한 것으로 이후 몇 번의 수정이 있었으나 기본원칙은 당률과 비슷하나 당률의 형벌체계가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오형이며, 사형의 경우 교와 참으로 나누어 져있는데 대해 자자(刺字)의 형을 추가하고 사형에도 능지처사(凌遲處死)와 같은 극형을 새로 넣는 등 엄격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률은 범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비해 대명률은 재판 당시의 법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소급처벌을 행하는 경향을 지닌다. 또한 중국에서는 당률을 비롯하여 일찍부터 실형주의를 전제로 하였으나 대명률에서는 원대의 배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살인상해죄의 경우 매장은(埋葬銀)을 징수하였다고 한다.
명 왕조 건립 초에 주원장을 우두머리로 하는 통치 집단은 농민봉기의 잔여세력과 많은 수의 유민과, 원나라 잔여 세력의 반항, 여러 해 계속된 전쟁이 만들어낸 경제적 쇠퇴, 통치 집단 내부의 권력쟁탈 투쟁과 같은 여러 가지 모순에 정면으로 직면하였다. 즉 명초기의 정치 형세는 밖으로는 국가존립의 위협이 되는 원조 잔여세력이 존대하고 안으로는 사회질서가 문란하여 일부 강호 대지주는 명조에 대해 비협조적이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질서를 정돈하기 위해 국가기구 및 지배집단의 통치를 강화해야 했고, 이는 전제주의가 강화된 명대의 법제를 정립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명태조 주원장은 원말 조정이 사리에 어둡고 약하여, 권위가 실추된 원인은 기강이 해이해지고 관리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 법도라는 것은 조정이 천하를 다스리는 수단이라 하여, 입법작용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서 간사하고 어리석음을 징벌하고 법률수단을 사용해서 군주중심의 전제적인 중앙집권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법제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명태조의 전제정치의 특징은 1380년, 효유용이 부여된 권한 이상으로 전권을 휘둘렀다는 구실로 그를 사형에 처하면서부터 재상을 두지 않은 것으로 상징된다. 한대부터 당대까지의 재상은 문무백관의 대표로서 황제와 대좌해서 정치를 상의해 왔으며, 송대에 황제권이 절대화됨에 따라 재상은 황제 앞에서 똑바로 서서 정무사항을 말씀드리도록 제도화되었다. 명대에 만백관은 다시 황제 앞에 꿇어앉아서 정무를 상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태조는 상주문에 조금이라도 불만스럽거나 기분에 거슬리는 문구라도 있으면 곧 범죄자로 처벌하였다. 또, 관리가 죄를 지으면 사헌부와 같은 재판기관에 넘겨서 정식으로 죄상을 조사함 없이 조정에서 매로 밝혔으며, 이를 정장 이라하는데, 정장으로 죽은 관리도 적지 않았는바 그 잔혹성은 중국의 긴 역사 속에서도 공전절후하다고 한다.
삼법사는 형부대리시도찰원을 합하여 칭하는 것으로 사법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형부는 이호예병공부와 더불어 6부의 하나이며, 대리시는 사법사건의 복심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마지막으로 도찰원은 감찰기관으로 관리의 부정을 규탄하는 어사대를 명태조에 도찰원으로 고쳐 기강의 숙정, 부정의 탄핵, 중대한 형안의 심의 등을 맡아보게 하였던 기관이다. 특히 순안 감찰어사를 110명으로 증원하여 지방관의 부정부패를 탄핵하게 하였는데, 이들은 반드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법률의 조문에도 구애받지 않았으며, 주로 덕의에 따라 탄핵할 수 있던 점이 특색이었다. 이에 반해 금위의는 황제의 사설법정과 특무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관리들과 백성들을 감시한 것으로 황제에게 직속된 기관으로서 사법기관과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람들을 체포하여 처형할 수 있었다. 이 기관의 형벌 남용과 참혹성은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를 자아내게 했다고 한다.
※ 《명대고》《명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