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엘리자베스 1세의 집권 43년째인 1601년에 제정되었고, 이 법은
실제로 1597년에 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구구빈법(Old Poor Law)'으로 불리
기도 하였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추밀원(權密院)을 중심으로 빈민통제를 중앙정부에
서 관장하여 사실상 빈민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 제도가 공식화
기초로 하여 비교적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에 충실한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여 발전시켜 온 나라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이 태동되면서부터 발전해 온 사회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복지법들을 변천과정 순으로 나열하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다.
재정확충과 국민부조 및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외에 소득보장제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서비스(질병), 교육서비스(무지), 주택개선(불결) 및 완전 고용의 유지(나태) 등의 정책 병행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법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1696년 작업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노동력이 없는 자는 구빈원에서 보호했지만 노동력이 있는 자는 작업장 일명 교정원에 강제 수용하여 노동을 시켰다. 1772년에 나치블 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도 역시 구호의 억제와 빈민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후 1793년 스
구빈제도로는 증가하는 빈민구호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구빈제도로서 1782년 길버트법, 1795년 스핀햄랜드 법을 만들었지만 증가하는 구빈세를 부담해야 하는 자본가 계층에서는 근면한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게으른 노동자를 양산하게 되었다고 비난하자 1834년 구빈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법(1834)이 개정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자 진 압법(1878)을 한시법으로 시작으로 질병보험법(1883), 재해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등의 사회보험법을 입법화하며 비스마르크(Bismarck)시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 과정별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구별하고 차별하여 처우한 차별처우의 원칙, 넷째, 친족부양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구빈법 제도를 전면 개정(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즉, 빈민구제의 재원을 조세에 의한 것으로 발전시켜서 국가의 조세권력에 의하였고, 민생위원제도로서 구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구별하고 차별하여 처우한 차별처우의 원칙, 넷째, 친족부양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구빈법 제도를 전면 개정(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즉, 빈민구제의 재원을 조세에 의한 것으로 발전시켜서 국가의 조세권력에 의하였고, 민생위원제도로서 구
빈민에 대한 자산 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으로 평등정신과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정신을 담고 있다. 자영인과 농업노동자 등 소득에 있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액 급여제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주의 원칙을 확고히 했다. 그러나 정액제는 모든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기 때
I. 사회복지의 역사의 의의와 방법론
1. 사회복지역사의 의의
-사회과학연구에서는 자연과학 연구에서와 달리 사전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제도의 경우 사전실험이 불가능 ->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선진국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