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란 피보험자 측 또는 제3자가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자를 기만하여 부당히 높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의적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제도의 원칙 하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보험혜택을
피보험자가 누워있거나 또는 치매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요간병상태라고 한다)라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계속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기간이 일정기일을 초과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에서 지급 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용 또는 간병시설비용, 간병비용 , 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할 수 있으나, 실제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대위권 조항이 없음
◈ 피보험자의 동의
-상법(제731조)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그 보험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할 것을 목적하는 보험
Q.사람들은 왜 질병보험에 가입해?
입원급여금, 수술급여금 및 사망보험금이 지급
상법상 제3보험으로 분류, 생보사와 손보사가 모두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A.당연히 병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생명보험상품 : 질병으로 치
거의 최하위를 달린다고 한다. 왜 그런 것일까? 미국은 민간보험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최소한의 보장만 해준다.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에 사고가 나게 되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 청구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든 보험금을
.
.
.
1. 보험사기의 개념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직 정확하게 정립된 단계에 있지 않아 여러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어떠한 교수는 “보험사기라 함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보험자의 부담으로 자기 또는 제3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직 정확하게 정립된 단계에 있지 않아 여러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어떠한 교수는 “보험사기라 함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보험자의 부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의 형식으
Ⅰ. 서론
보험사기란 보험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
보험의 본원적인 의미는 여러 명의 불특정 다수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일정액의 불입금을 매달 혹은 매년 지불하여 특정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가?
[ 1번 문제 답안 ]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고)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