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과는 구분된다.
◈ 보험가액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가치(가격)를 정하기 어려워 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가액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대위권
현행 상법(제729조)상에는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피보험자의 상해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약정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과는 구분된다.
◈ 보험가액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가치(가격)를 정하기 어려워 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가액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대위권
현행 상법(제729조)상에는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피보험자의 상해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약정
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으로서 그 특약에 의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 김승연은 신동아 화재해상보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