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제도의 원칙 하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한 고의적, 악의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범죄의 본질이라고 하면 보험계약을 사기로 성립시키거나 보험
손해사정 제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공정하게 산정하고 신속히 지급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손해사정사(이하 사정사) 제도를 도입해 의무화
Ⅰ. 서론
보험은 원래 다수의 위험집단이 미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기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약정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의 원상복구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 사회적인 안심제도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 또는 남용해서 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
1. 보험자 대위
보험자 대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제3자에 대한 잔존물대위와 청구권 대위(상법 681,682조)가 있다.
잔존물대위 :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 자동차보험론 과제물 -
-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를 설명함
1.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개념
- 사람의 사망이나 신체의 손상을 보험사고로 한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뜻하나,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이다. 즉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구체적 형태에 따라 역선택, 도덕적 이반이 따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함께 공존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
각각의 사례 모두 주인(보험사)과 대리인(피보험자)간의 정보 비대칭성의 상황이 존재하게 되
보험금 또는 보험료를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의적 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보험사기범죄
보험범죄와 보험사기범죄는 혼용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범죄는 보험자에 대한 모든 사기적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험범죄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보험금 지급 기준 등으로 말미암아 보험 소비자와 보험회사간에 보험 분쟁이 매년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은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자동차보험 분쟁의 배경과 보험 분쟁 사유 그리고 보험 분쟁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살
보험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는 그가 지급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른 이유로는 보험의 존재로 인해 보험계약자를 포함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의 부정직성이나 부도덕성에 의해 보험사기가 유발된다.
보험범죄는 결과적으로 전체계약자의 보험료를 높여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