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 다른 하나는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된다는것 이다.
이 법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된 자산조사 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재산의 높은 소득환산율적용, 간주부양비등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들이다(이만우, 2012). 따라서 시대흐름에 맞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부양의무자기준의 대폭 완화로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각지대가
분리함
⑥1982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보호대상자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영세민을 법정보호대상 범위에 포함, 친족부양우선주의를 명백히 하고, 보호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수준, 자활보호와 교육보호를 추가하였다.
⑦1998년 9월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제정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3만명(85만4천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1%임.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대부분(94.4%)이며, 시설수급자는 5.6%임.
수급자수와 구성비율(2008년)
(단위: 명, %)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수급자수
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부양능력 기준의 대폭 완화>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양
기준을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④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5. 의료급여
1) 의료급여란?
- 기존의 의료보호(1977년 제정)를 대체한 것으로 빈민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자 뿐만 아니라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기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어 이 원리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으나 그 구체적 수준은 국가의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기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어 이 원리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으나 그 구체적 수준은 국가의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기준으로 측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이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보족성의 원칙에 따라 현금소득을 포함한 자산, 노동능력, 이외의 일체의 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민법이 정하는 부양의무규정(특히, 현 민법상 부양의무
의무자의 범위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는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가족성원 간의 부양의무를 강조
-> 가족기능의 약화와 핵가족화, 부양실태 및 국민의식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함
행정적 문제
부양능력 판정 소득 기준의 문제
부양비의 문제점
수급자의 개별적 상황 고려
지역별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