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필요하다. 특수교육은 일반적으로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크게 특수학교 교육과 특수학급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학급은 장애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만 일반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장애학생을 위하여 일반학교내에 특별히 편성한 학급이다. 우리 나라 특수교육진흥법 제
교육의 정의
통합(inclusion)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력의 발달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에서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키는 교육”으로 정의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또한 초․중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 발견, 교육 시설, 설비의 확충 등 조기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제 특수 유아에 대한 조기교육을 공식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특수 유아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하게 확산되
교육 영역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별도로 보는 분리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특수교육은 정보화의 영역 중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겪고 있는 이들의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며, 더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비용의 증대로, 잠
사회적 책임임을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보육시설과 보육아동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보육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부족하고 보육시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의 기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일부개정이유: 장애인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하는 한편,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체육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소외되기 쉬운 소수의 장애인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도의 철학과 정책, 제도와 기술,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육의 현실을 통해서 균등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의 기능적 차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기초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호 양육하며, 점차 일반 아동과 이들 가정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특수교육이란?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특수교육진흥법,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06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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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받을 수 있는 통합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 되고 있다.
우리 조는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특수교육을 하되 상대적으로 잔여적 개념에 있는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자 한다. 이에 장애아동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처음에 다루고 본론부분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현황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