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특수교육진흥법,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06742호)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
특수교사의 양성처럼 다양한 학과에서 각기 다른 능력을 갖고 배출되는 교사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데 문제를 갖고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특수교육 관련학과들 중에 그 명칭이 유사하거나 비슷한 학과는 통합하고 교육과정도 표준화를 할 필요
장애아통합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의 확충과 지역별 접근권이 확보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특수학교에 비해 보육시설은 특수교사 인건비가 낮고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특히 특수교사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인력의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직업재활교사, 특수교사, 물리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 하였다. 1995년 현재 정신지체 학교로 국립이 1개, 공립이 23개 사립이 35개 학교가 있고 현재는 통합교육으로 인해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 양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 정 의
1) 용어의 변천
영국은 1913년에 정신결합법을 제
장애인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6) 장애인복지상담원
- 시/군/구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
-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 누설 금지
- 사회복지사/ 특수학교의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