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주주가 우량한 회사를 선택하여 회사가 운영이 잘되어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게 되면 주주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깊어지고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다. 전통적인 과세체제하에서는 법인이 사업체로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득한 소득(법인원천소득 : corporated -sour
법인으로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마지막으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격자가 된다. 그러나 마지막의 설립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하여 회사를 법인까지 인정하지 못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회사의 실체가 인정되어 회사로서 거래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재하는 실체를 법률적으로도 승인할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3인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
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기업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업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협동조합 보다 공익성이 한층 강화된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비영리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체계
조합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거에는 조합이 법인사업자로 등기를 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법원이 직권으로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를 전부 말소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1. 조합 설립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하며,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
조합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과 노동자의 복지증진등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단체이며, 국가가 단결권의 승인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법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며,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처럼 생활협동조합은 소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본래의 활동을 마치고 소멸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합이 소멸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멸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인 노동조합은 해산하더라도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법인
Ⅰ. 서
1. 해산의 의의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산은 이미 소멸의 절차가 종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법인인 노종조합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청산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