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주주가 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와 ② 같은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취득한 법인에게 ‘일반적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중과세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세법은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국내외에 많은 기존 논문들이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에 대한 각국 세법의 기존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고전적인 법인세 체계에서는 법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의 대표적인 소득이 배당소득이다.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법인세차감후 소득이 주주 등 출자자에게 배당될 때 개인출자자 단계에서 다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법률적 이중
법인처럼 국가를 대신하여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에 법인세를 비과세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본다면 의료법인이 이러한 세법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그 이익을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