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이 △△△(주)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와 ② 같은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취득한 법인에게 ‘일반적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
이 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계열사간 밀어주기를 한 기업의 주주들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이 수혜를 받았으니,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 지분율만큼 주주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재벌대기업의 계열사 일
이라는 최고 세율 구간이 당시 1만명이었지만 지금은 28만명에 이른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자 증세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는 다듬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