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인의 자격취득시기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상인자격의 의의
상인자격이란 상인 능력자가 상행위를 한다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우리 상법상 상인자격은 상인 능력자가 제4조,제5조 요건을 구비하면 취득한다.
2)학설 및 법원입장
제1설. 표백행위설 : 상인자격을 취
상행위로 된다고 한다
3) 판례
기본적 상해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자는 영업으로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할때 상인자격으르 취득함과 더불어 이 개업 준비행위는 (47조) 보조적 상행위이고 이 경우 영업의사를 대외적 일반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논점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피고는 위탁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판매를 영업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위탁판매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이고, 상업적 설비를 가져다 놓아야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는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 일부의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게 위탁판매하는 것이어서,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는 상인이 아니다 판단함. 원심과 대법심 모두 피고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 간 매매에
상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게 위탁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는 상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자기 명의로 상법 소정의 상행위를 하거나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공중접객업은 다른 상행위와 달리 거래행위의 특성에 따라 정의되지 않고 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행위의 내용, 즉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예컨대, 여관업은 임대차, 음식점은 매매, 이용업은 도급).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하는 자가 상인인지 여부
가) 상인의 의의
상인이란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자이겠느나,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자를 의미한다. 최준선, 상법총칙 · 상행위법, 삼영사, 20@@, 97p
운송과 보험
1. 해상운송
의의
해상에서 선박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그 대가로서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위
특성
운송의 안전성
운송비의 저렴성
대량운송
원거리 운송
자유로운 운송로
국제성
저속성
해상운송
용도에 의한 선박 분류
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전용선
겸용선
특수선
탱커
상행위에 해당한다.
(상)제101조 [의의]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상)제46조[기본적 싱행위]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KIKO분쟁에 대하여 사정변경의 법리, KIKO계약의 약관성,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많은 논점들이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