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조 1항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의 상호사용, 신규 자동차 견인업무의 시작을 주장하며 이 상고심을 청구하였다.
2. 대법원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도로포장공사를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한다. )로부터 일괄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아 오인의 우려가 없고,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호 사용이 아님을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법 제 23조 1항 상법 제23조 1항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잘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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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위 대출절차에서 동일인에 대한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대출인 명의를 을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7인으로 하였으며, X가 위 7인으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처럼 약속어음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였다.
Ⅰ. 사건의 개요
피고 주식회사 동화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12인)[이하 X]의 삼성동출장소의 소장 겸 지배인 소외 장근복[이하 甲]은 원고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이하 Y]를 상대로 소외 장영자[이하 乙]가 대려온 소외 5명의 130억 가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