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민법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와 거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임을 쉽게 가려내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기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의사능력이 통상적으로 불완전할 것으
능력의 발달과정은 신분제도에서 인도주의에 기초한 인간평등으로의 합리화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노예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 현행법규정은 근대시민법사상의 역사적 산물이다.
(3) 의사능력이란? :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
능력을 회복하는 수가 있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2) 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 의사의 감정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
능력을 회복하는 수가 있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2) 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 의사의 감정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
능력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1) 원 칙
미성년자도 의사능
1. 의의 및 종류
1) 공법행위란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법상의 공법행위는 그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
사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믄 한도 안에서 공법의 법률사실이 된다(예: 매매, 증여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2) 공법행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공법상 법률사실의 대부분을 이루며, 이에는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와 사인에 의한 공법행위가 있다(예: 행정입법, 행정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것(제1060조, 제1065조 이하), 질권설정계약의 성립에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것(제330조) 등이다.
2. 효력요건(유효요건)
(1) 일반적 효력요건
① 당사자의 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의 존재
② 법률행위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다.
(3)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행하여지며 의사표시의 수 및 결합 형태에 따라 계약 . 단독행위. 합동행위로 구분된다.
(4) 법률행위 효력의 근거는 당사자의 의사에 있으므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2) 種 類
(1) 單獨行爲.
1. 영리성
(1)회사는 영리법인이다.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므로 영리법인이다. 기본적 상행위를 할 때에는 당연상인이며, 민사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영리성으로 인해 상인으로 본다. 회사에는 회사법뿐만 아니라 상법의 총칙과 상행위편이 적용된다.
(2)영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