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을지라도 이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동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를 위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Ⅰ. 개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행위라는 것은 추상적인 문법적 언어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 언어 상황(사회적, 문화적) 속에서 그 상황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한 언어 교육의 목표는 실제적인 언어
행위의 무효
-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1) 의의 -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 다른 효과 발생이 가능하다.
2) 무효의 원칙 - 당사자가 권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 행위의 무능력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이다.
- 목적이 불확정하
의사 소통능력 향상이라는 목적과 학습자의 문화능력을 높이고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의사소통 향상
한국어교육 역시 교육 영역에 포함되므로 한국어교육의 목적은 단순하게 언어 사용 능력 함양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일정 수준 한국어
(1) 의사전달 능력의사소통 능력은 쌍방의 과정으로서 전달자와 피전달자 간에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보의 정확한 전달과 활발한 교류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은 조직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합리적 협동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권한과 책임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게 하는 복지경영의 핵심적
1. 의사소통 기술
(케어대상자의 상태를 고려한 적합한 의사소통기술은 중요하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남력장애, 치매정도에 따른 의사소통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의사소통의 정의, 유형, 기술, 의사소통 시 지켜야할 일반원칙,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의사소통
원칙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된다(이경숙, 2013).
2. 간호사 윤리적 가치관의 중요성
오늘날 의료계는 경제와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과 관련하여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간호사들은 지적이고 기술적인 능력 뿐 아니라 윤리적인 능력까지 요구받고 있다.
제2절 대리행위와 그 효과
[1]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顯名主義)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