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락카페”니 “노래방”이니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잔인한 강력범죄, 각종 모방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것도 모두 대충 매체에 의한 전달이고,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곳도 그런 종류의 유흥업소에서부터이다.
청소년비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의 일탈행
현재의 자신과 연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급격한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조행동, 반항, 범죄행동도 그 근원은 모두 독립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Ⅱ. 청소년비행의 개념
비
청소년관련법규는 해당 법규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은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령층은 대체로 12-13세부터 20세 경까지로 보고 있음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 행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 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함해서 청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 중심의 개념이며 우법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가치의 변화를 유발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 자체가 유동적인 변화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욕구를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발전시
청소년 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따뜻한 지원을 통해 그 행동을 고칠 수 있고, 또한 고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공유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비행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이미 만연하여 있는 문제에 관하여는 빠른 치료와 교정,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
범죄, 약물남용, 이지메현상 등의 증가현상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약물문제는 이미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대처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비행의 정확한 개념과 현 실태 및 처벌 법규와 그 대책을 살펴보는 것이 필
보호법에서는 비행청소년을 불량행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불량행위 소년은 음주, 흡연, 싸움을 하거나 유흥업소출입, 성도덕 문란 행위등으로 자기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비행청소년이란 법규를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물론 범죄
. 50년대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60~80년대 중반까지도 청소년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운용된 연유는 권위주의 정권 탓이다. 정통성이 취약한 역대 군사정권은 청소년들(대학생, 고교생)의 반정부 활동을 봉쇄하려는 의도하에 그들을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가둬 놓는 방안을 찾는데
청소년기를 11~22세까지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관련법규의 경우 민법은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보호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령층은 대체로 12세부터 20세까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