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법안은 모두 입법화 이전에 폐기되었으며, 1990년 1월에 총무처에 의해 나온 ‘공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또한 오랜 우여곡절 끝에 1994년 초가 되어서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4호)로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
Ⅰ. 서 론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의 발달은 디지털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이라는 기회와 함께 개인정보의 유출로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새로운 위험을 확대시켜 오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유통되는 개인의 행위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하는 기술의 발달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법집행 기관과 기업들이 인체의 유전정보, 사적 개인정보, 인터넷에 의한 통신정보 및 위성을 통한 불법검열과 감시가 행해지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망선고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사망은 결국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사태와 기술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
인류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라는 두 기본권을 확장하면서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설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국민의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거리낌 없이 노출시키는 경우가 존재한다. 더구나 SNS의 성격 자체가 현실세계에서의 친밀한 관계형성 과정과 유사한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유포되는 개인정보들은 단순히 익명화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를 넘어서서 다
3.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화가 진점됨에 따라 컴퓨터의 보급 확산, 정보처리시스템의 등장, 정보처리장비의 발달로 정보가 대량으로 수집․가공․처리되고, 고속처리, 집중․결합검색, 원격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정보는 당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정보통신사회가 도래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사회적 문제는 아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과 자존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1. 들어가는 말
- 2001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
- NEIS 구축의 난항
-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
-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ITA)에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참 빠르고 정말 오지인 곳을 제외하면 곳곳에 PC방 혹은 컴퓨터가 있으며,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핸드폰을 통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와 같은 세상이 되면서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굴러다닌다. 대부분이 유용한 자료들이지만, 그중에는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1-3 미디어 VS 프라이버시
법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 언론의 자유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