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을 위시하여 1977년 醫療保險, 1988년 國民年金, 1995년 雇傭保險 등의 4대 사회보험을 형성하여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발전되는 과정에 제도의 성숙 정도가 상이하고 제도의 기능이 상이하여 제도간 연계성과 공통성
保險을 위시하여 1977년 醫療保險, 1988년 國民年金, 1995년 雇傭保險 등의 4대 사회보험을 형성하여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발전되는 과정에 제도의 성숙 정도가 상이하고 제도의 기능이 상이하여 제도간 연계성과 공통성이 없
保險)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의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 ·초과보험 ·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保險契約締結의 强制가 體系不調和의 문제점이 있고 또 基本權侵害의 요소가 없지 않은 制度라면 이는 어디 까지나 例外的인 것이어야 하며 엄결한 要件아래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즉, 目的達成을 위하여 最小限의 範圍로 국한시켜판례집 3, 269면야 하며 다른 合法的인 代替手段이 없는 필요부득
保險)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의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 ·초과보험 ·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방법
다수의 개인이 공통 준비 재산을 형성, 구성원은 우발적 사고 발생 시 이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다.
공보험(公公保險)과 사보험(社保險)
세계 역사
1883년 독일 제국에서 최초 실시, 이후 오스트리아, 영국, 소련, 일본 등에 파급됨
Ⅰ. 서론
1990년대의 전반기에는 이와 같은 복지행정 8법의 개정(1990년)과 함께 새로운 골드플랜(gold plan)과 엔젤플랜(angle plan)의 책정과 시행(1994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1995년), 아동복지법의 전면적 개정(1997년, 1998년 4월 1일 시행), 종합수발보험법(介護保險法)의 제정(1997
保險市場의 開放이 본격화된 것은 UR의 서비스貿易 自由化協商과 OECD에의 加入論議 이후이지만, 그 전에도 美國의 집요한 요청으로 양국간 협상을 통하여 꾸준히 추진되어 온 바, 美國 손해보험사의 지점의 국내 진출이 허용되었고 더욱 문호가 개방되어 支店이나 合作投資社 또는 子會社 등 그 형태
保險과 無醵出主義의 公的 扶助를 中核的 權威要素로 하면서, 그에 관련되는 社會福祉나 기타의 社會的 서비스를 統合體로 형성하여 機能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資本主義 諸國家의 공통된 현상이다. 통상적으로 社會保障을 社會保險·公的 扶助·社會福祉로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은 事實認識을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