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 성추행 외에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추행이 서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강제는 명확한 물리적인 강제만이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은근한 압력 혹은 위협, 위계 혹은 위력이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들에 의한 피해와 괴롭힘은 상당한 것이다. 또한 강
피해자 또는 가해자는 특별한 누군가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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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가정이나 일터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빈발하는 이유를 분석
1)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1) 성희롱
‘성희롱’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개요
2011년 5월 21일, 가평으로 MT를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
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동영상 촬영
1년여를 이어 온 재판은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이
Ⅰ. 서론
1. 연구의의
2011년 5월 21일, 가평으로 여행을 떠난 고려대 의과대학생 사이에서 집단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으로 이들은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하여 잠이든 사이에 집단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은 6월 3일 언론에
피해 사례
사례1> 주美 성추행범, 징역 800년 선고 받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3명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세 남성에게 징역 80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징역 80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장본인은 올해 36세
피해 경험 (한국취업포털사이트, 2006년)
전체성폭력 중 13.5%는 친족내에서 발생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년)
서울시 거주 기혼여성 중 25.2%가 아내강간 경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년)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83%는 아는 사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년)
강간이나 성추행피해를 입은 후에 고소하는 확
피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Ⅱ. 학교폭력의 유형
1) 신체적ㆍ물리적 폭력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된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추행과 어린이에 대한 강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에게도 역시 추행보다는 강간이 더 고통스런 경험이겠으나 어린이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은 유형에 관계 없이 그 자체로서 심각하고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인에게 일어난 것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따져 구분하지 않았다.
성추행 - 피해자의 성기나 몸을 만지거나 가해자의 성기나 몸을 만지는 일
- 키스, 음란행위 등, 성적 접촉을 한 성폭력
3) 성희롱 - 행위별로 나누어본 성희롱
성희롱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네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고평법시행령(99.3.17 공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