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성폭력을 음란전화, 신체의 중요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어린이 추행, 강간미수, 강간 등 8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구분에 의한 각 성폭력 유행에 대한 개념을 「성범죄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호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직장내성희롱예방법
(1) 동료로서의 태도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②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③ 음담패설을 삼간다.
④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내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을 흔하게 혼돈하여 쓰고 있는데, 모두 넓게 볼 때 모두 성폭력이고 위법적인 성행위(성범죄)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성적굴욕감을 주는 것을 말하며, 그 근거법령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제2조2항)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조2호)이 있다.
우리는 이 성희롱을 성추행, 성폭력과 흔히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다. 모두 넓게 볼 때 모두 성폭력이고 위법적인 성행위(성범죄)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성
성폭력·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성희롱은 성범죄 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희롱으로 문제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