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 직장, 가정, 학교 등 주변에서 성추행 성폭력을 빈번히 접하게 됩니다. 성추행과 성폭력은 상대 이성(또는 동성)에게 직접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조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성
사건개요
-2011년 5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MT에서 동 대학 4학년 재학생인 배씨(당 25세), 한씨(당 24세), 박씨(당 23세)가 함께 MT중인 동기 여학생 A 양을 집단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여학생 A양은 만취 상태
-여학생이 잠든 사이 이들은 A양을 성추행 후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실태와 성폭력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 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성(sexuality)과 폭력(violence)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이 남성으로
부터 경험하는 학대, 강제, 완력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이는 강간, 윤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친족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및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성기노출, 데이트성폭력, 사이버성폭력 등이 있다.
90년대 이후 사회 곳곳에 은폐되었던 성폭력문제가 공론화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단체나 학교 등에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통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고도 한다.)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항)
-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형법 제3
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인 제공자로 낙인찍힌다.
다음은 향락적, 폭력적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물질만능주의와 성차별주의를 바탕으로 성산업을 발달시키면서 성의 도구화, 성의 상품화를 발생시켰다.
마지막으로는 전인적인 성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는데 현재 많
피해증후'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 할아버지 원장의 짓이었다. 엄마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원장은 부인하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아이의 얘기만으로는 증거가 약하다는 경찰의 말에 다른 피해자를 찾았지만 연루되지 않으려는 학부모들의 회피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CCTV를 설치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역무원 1명이 전화 응대에 각종 민원까지 해결하면서 40여개의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지하철 성범죄 성추행의 실태와 예방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론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신체적, 대인관계, 가족관계, 사회생활 등 여러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런 후유증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서, 이는 피해자 가족에게 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위기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및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