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에 대하여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에게 맡겨 선도, 보호하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선도보호지침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2007년 소년법개정으로
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 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1968. 12)의 제정이다. 그 후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
개정되어 2012년 8월에 시행되었는데 그 내용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개정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요구한 것이다. 즉 법원의 입양허가 요건 중 하나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는 청소년 미혼모 대
소년보호처분제도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에 명시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을 규정한 제도이다. 1942년에 공포된 조선소년령에 따라 일본의 구 "소년법"을 적용하여 1958년 "소년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에 이를 전면 개정하였다.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는 20세 미만의 소년사건에
공식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범죄자의 처우와 교정 등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범죄피해자와 지역사회가 갖는 고통이나 두려움 등의 문제점은 비교적 등한시되어 왔다. 이미 피해자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처럼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물질적 고통은 상당히 크고, 또한 범죄로 인해 지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동량으로서 아동을 유능한 사회의 성원으로 발달시키는 제도의 확충
3) 사회문제의 예방 ~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충족시켜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리게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예방책.
❒ 아동복지의 대상
1) 아동복지사업의 대상 ~ 1981년 전문 개정
소년보호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가출청소년을 광범위
하게 다루고 있고, 그나마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 보호
와 복지수혜 대상자로서의 규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 가출청
소년 쉼터의 설치 및 지원을 골자로 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정부 및
소년 관련한 문제가 사회에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KBS NEWS 2020년 5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소년법과 관련한 청원이 1,935건(폐지 청원 1,505건, 개정 청원 421건, 기타 9건)이며 여기에 이름을 올린 국민들은 중복 포함 390만 명이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개정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 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