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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비행청소년에 대한 국가 정책 및 민간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
1. 국가적 예방 활동
- 경찰의 예방활동
- 검찰의 예방활동
- 법무부의 예방활동
2. 비행청소년의 사법 처리
- 경찰
- 검찰
- 소년 분류 심사원
- 소년 법원
3.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 소년원
- 소년교도소
- 보호관찰소
4. 소년보호행정의 최신 동향
Ⅱ. 프로그램
1. 한국 청소년 쉼터
2.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3. 한국 청소년 상담원
4. wee 프로젝트
본문내용
나. 검찰의 예방활동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라 함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년은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반면 개전 가능성도 많으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고 하더라도 개전의 기미가 보이는 소년에 대하여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에게 맡겨 선도, 보호하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선도보호지침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6교육과 관련된 단체∙6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3).
(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특히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일정한 직업과 시
간적 여유가 있고 소년비행의 예방과 교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3년(연임가능)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며 소년선도 및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요청할 수도 있다.
(3)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운영현황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1981년 4,070명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6,610명을 선도 유예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 하여금 선도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