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죄 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했음에도 1915년 대리 원의 1608판례에서는 혼인을 허락할 때 이미 처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통지했다면 후취가 된 자에 대해서는 결코 헤어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첩이 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규정했다. 축첩이 이미 합법화된 상태에서 중혼죄는 논
1) 법률혼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하는 것으로 즉, 법률혼은 결혼식을 거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혼이다.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혼인의 의사,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을 포함된다. 그리고 결혼
중혼 등과 같은 기본적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
여성의 참정권, 일부일처제의 시행, 근로 및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에 관한 문제들이 연구됨
6.25 전쟁 이후 수많은 전쟁 미망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전국적으로 사창이 확대됨. 이들 중 자유로운 사교생활을 즐기려는 여성들의 풍조가 이른바 ‘자유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위 혼인 성립의 모든 요건으로 보았을 때 A와 B는 현재 배우자가 있지 않고 만 18세가 넘었고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친족 관계가 아니므로 혼인에 문제가 없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
)의 보장
부부의 평등과 관련 민법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사무의 연대책임, 공동친권, 夫婦別産制 등을 규정
제36조 제1항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에 의해 성립되는 혼인형태
-관련법규: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중혼(重婚-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함)을 통해 작가는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아내가 결혼했다. 이게 모두다.
나는 그녀의 친구가 아니다. 친정 식구도 아니다. 전 남편도 아니다. 그녀의
엄연한 현재 남편이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녀 역시 그 사실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중혼이나 처첩이 비공식적으로 만연되어 가족관계에 대한 규범이 비교적 느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결혼풍습은 부계제와 모계제가 혼재된 형태였다. 비록 소수 귀족계층에서는 중국의 부계제를 따랐지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남녀가 좋아지면 곧 맺어질 수 있었고, 혼례는 처가에서 신
1) 이혼 후 신분의 변화
이혼 후의 가장 큰 신분의 변화는 혼인으로 인한 부부의 관계가 종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부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되게 된다.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
중혼(重婚)의 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양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상대자가 본국법에서 정한 혼인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총영사 또는 영사가 발행한다)가 필요하며, 이것
추세
1. 국제결혼의 정의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의 결혼
연령, 중혼의 금지 등, 실질적 요건은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함
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률에 따름
국제결혼에 따르는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국적법은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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