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등으로 지방자치 해악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지적하는 사회적 비용도 기실은 그 동안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은폐되었던 정치적 비용을 노출시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아직도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이다.
민주
행정개혁의 추진방식과 강도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대규모의 단기적 개혁으로 소위 Big Bang식 접근방법이다.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일시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과거 정부조직개편과 같은 방식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개혁효과를 일시에
한국은 짧은 현대적 정부의 역사에 비하여, 매우 잦은 행정개혁을 단행하여 왔다. 크고 작은 개혁과정을 통해 정부의 구조나 관리기법들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개혁의 원래취지인 생산성의 제고나 부정부패의 방지,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은 여전히 어떤 성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재정의 관리도구로서 다듬어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매우 정교한 회계시스템이다. 정부회계를 수입․지출회계 즉, 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는 내세우기 어렵다. 예산회계 시스템 하에서는 발생주의, 수정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는 법집행권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 민간부문이 생산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법집행은 정부의 가장 고유한 업무이며, 정부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도한 시장중심적 행정개혁은 정부와 시민간의 사회계약에 대한 위협이 되며,
행정은 항상 불만의 대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지도자는 자신이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한, 국민의 요구에 맞게 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면 으레히 행정개혁이 중요한 개혁과제로 부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권담당자는 항상 행정개혁을
행정의 역할 축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서구국가와 비교해 아직 국가 건설중에 있는 미완의 국민국가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권위주의정부를 벗어나면서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복지ㆍ공공서비스 기능을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정부와 경제에 대한 세계화의 경쟁적 압력, 3)민영화를 통한 정부 축소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시장지향성 4) 정보 기술의 발전국은 행정구조 측면과 운영측면에서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였고, 낙관적 미래를 기대하였다.
이런 측면은 OECD국가들의 정부개혁사례의 체계적 분석과 평가는 신공공관리를
행정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 Theory)이란 공공조직구조와 관리에 있어서 일어나는 지속적이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서구의 신보수주의 정권들이 추진한 변화는 이른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총체적인 행정개혁의
정부예산사항에 대한 교섭권 불인정과 단체행동권 제한”이라는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기도 했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1989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1992년의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및 1997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입법논의, 그리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