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연좌제금지, 자백 의 증거능력제한, 유죄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원리 등
절차면-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불리한 진술거부권(묵비권), 영장제시요구권, 변호인 의 도움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시 이유와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미란다 원칙), 구속 적부심사청구권,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체포기간은 48시간, 그리고 구속기간인 원칙적으로 10일이다.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할 때에도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압수와 수색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다. ‘압수’는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등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이다. ‘수색’은 압수할 물건 혹은 체
위헌심판이 적법한지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3. 헌재의 쟁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위헌심판이 적법한지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3. 헌재의 쟁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한 형사사법절차의 원칙 등으로 천명되어 있으나, 이러한 표명들 역시 근간인 제 37 조 2 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의 기밀정보를 탐지하는 활동인 압수수색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법률유보의 원칙), 나아가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헌법 제12조 제
2010년 7월 26일 시행 공고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 감식시료채취- 살인,강간,폭행,방화 등의 강력범
영장주의 도입(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 받은 영장에 의하여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바이오인포매틱스(B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본권규정이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4. 압수와 수색
(가) 영장주의(令狀主義)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의 점유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처분」을 말한다. 수색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처분」이다.
압수와 수색은 성질상 서
영장주의를 확립하였으나, 실무상으로는 법관수의 부족, 업무량의 과다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40년이 넘도록 구속영장 청구시 관련자료만을 제출하게 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형식적 영장심사제도가 고착되면서, 형사소송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이 증거인멸 또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