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준수여부 그리고 집행절차의 준수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장갑의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점퍼의 경우에는 철야신문으로 인한 자백이 위법한 것인지, 또 자백으로 인해 획득한 점퍼가 독나무 열매이론에 의해 위법수집증거로 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
4. 검증
검증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나 장소 또는 물건의 존재형태, 움직임을 오관의 작용으로 직접 경험하는 강제처분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실황조사와 같으나 강제력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원칙과 그 예외, 영장의 제시, 참여, 검증의 제한 등은 수색의 경우
V. 행성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1. 절충설
영장제도는 형사사법권 뿐만아니라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다만 즉시강제 중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영장주의가 배제되는 특
영장주의
헌법에서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1. 영장불요설
헌법상의 영장주의는 본래 범죄 수사절차에 있어 형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권
㉠ 영장주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지 못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소법 제215조, 제217조). 따라서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의 경우에는 사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시
I. 사안 요약
①甲은 1996년 4월 20일 20:00경 乙과 격론을 벌이던 끝에 을을 살해하였다.
②사법경찰관 A는 4월 25일 10:00경 갑을 체포하여 같은 날 20:00경 경찰서에서 갑에게 고문을 가하여 (범행에 대한)자백을 얻어냈다.
③그리고 다음날 A는 10:00경 갑을 영장없이 살해현장으로 끌고가서 현장
I. 사안의 분석I. 및 쟁점
필로폰 밀매 의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법경찰관 A의 거동이 수상한 甲에 대한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로 얻은 필로폰의 증거능력, 그리고 필로폰의 매도인인 乙에게 행한 함정수사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 1번은 사법경찰관 A가 거동이 수상한 甲의 주머니
3.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고,
①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장물이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
7.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때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형소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