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Personal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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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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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체의 자유”(Personal Freedom)
머리말
신체의 자유라 함은 신체 활동의 자유, 즉 사람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하며, 인신(人身)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 자유 보장의 역사는 멀리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자유가 자본주의 경제의 전제조건을 이루어, 그 보장이 일반화하는 것은 시민혁명 이후의 일이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과 더불어 자유권을 구성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또한 의회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도 참정권이나 정신적 자유권에 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방법도 열거하고 있다.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법적 보장과 절차법적 보장
헌법 제 12조 제 1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문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자유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는 ---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보장의 전제조건이다”고 한다. 즉 신체의 자유는 국가법질서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관련성이 있는 기본권이 아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는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기준을 엄격히 제시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조문이 헌법 제12조이지만 이 밖에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연좌제금지, 그리고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제4항의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신체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
헌법 제 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열거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행위의 형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형사소송법상의 개념들이며, 헌법이 이들 개념을 수용하였다.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과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이다.
‘체포’와 ‘구속’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의 필요 때문에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격리시키는 행위이다. 체포와 구속은 격리되는 시간의 차이로 구분된다. 현행법상 모두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 체포기간은 48시간, 그리고 구속기간인 원칙적으로 10일이다.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할 때에도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압수와 수색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이다. ‘압수’는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등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이다. ‘수색’은 압수할 물건 혹은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등을 뒤지는 행위이다.
‘심문’은 주로 수사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행위를 말한다.
‘처벌’은 신체의 자유에 불이익을 가하는 일체의 처분을 말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뚜렷하지는 않다.
‘보안처분’은 형벌만으로는 행위자의 장래의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사회방위와 행위자의 사회복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특별예방적 목적의 처분을 말한다. 헌법은 논란이 있었던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과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관찰처분 등은 모두 보안처분에 포함된다. 다만 이들 각각의 처분들은 실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며, 따라서 여기에 적용되는 절차에 대한 헌법적 평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또 이들 처분들이 형벌과 병과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가 여부도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