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쟁의행위와 그 밖의 근로관계
1. 보안작업 및 안전보호시설 등의 유지의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및 위험작업 등의 중지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으며,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우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Ⅵ.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 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조나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1) 의의
노조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거래선 등 제3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1. 문제점
근로자측의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99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직장폐쇄
1) 개념
직장폐쇄란 노조 측의 노조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통해, 근로수령거부와 임금 부지급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직장폐쇄의 구분
① 시기상 구분
선제적, 대항적(쟁의 행한 후)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
② 목적상 구분
Ⅵ. 정당성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민형사 면책의 근거에 대하여 법리구성, 설명이 문제되어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위법성 조각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범죄 구성하지만 정당하게 행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
② 구성요건해당 조
4. 비노조 쟁의행위
1) 개념
이는 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써 일부조합원, 지부분회가 노조 의사와 무관하게/반하여 행하는 쟁의를 의미한다.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조법 37조2항에서 불인정하고 있으며 노조의 통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식적 쟁의에 대해서만 정당성 인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우리나라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당성 판단 기준 관련 주요 판례
-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