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2003두8906)고 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권리분쟁사항
(1) 문제점
권리분쟁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① 권리분쟁사항은 쟁의행위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1) 대항성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개시하여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개시되어 직장폐쇄를 한 이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직장폐쇄
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이를 처벌하지 않음
민사상 면책 :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경우 노조 및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단,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행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
피고용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현행법상 불법적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평화조항 위반
1)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판례는 평화의무가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