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②에 해당되며, 단체나 다중이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가장(假裝)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때는 같은 법 §3이 적용된다.
8) 상해죄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형법
1.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3).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정한 모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 헌법이 기
6.25 전쟁을 격은 직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불과 50여년만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이라는 물질적인 성장을 중시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게
행위와 관련해서는 甲에게 주거침입죄와 준강도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특히 준강도죄에 대해서는 ⅰ) 우선 절도죄의 성부와 관련해 동상품권이 절도죄의 행위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불법’의 의미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대립에 따른 甲의 불법영득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大判 1998.5.21, 98도321 [全合] [합동범의 공동점범] <삐끼주점사건>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
Ⅰ. 서 론
근자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이 범국민적인 관심사의 하나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비등하다. 더구나 새 정권의 실세로 지목되는 인사 중에 사회의 여론은 충분히 수렴하되, 새 대통령의 임기 중에 운하를 건설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언하는 이가 있는 것을
행위에 머물러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1세기, 더 이상 혁명이 TV로 중계되지 않는 이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똑똑한 대중의 마인드가 결합하여 탄생시킨) UCC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개미군단의 힘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특히 곧 다가올 2007대선과 관련하여- 에 미치는
행위시법원칙과 예외가 문제되며,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태범과 계속범은 범죄행위종료의 시점이 다르고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갑
경찰개혁의 당위성은 국가 공권력의 성격에서 연유한다. 공권력이 단순한 폭력과 다른 점은 도덕성에 있다. 도덕성은 시민을 섬기는 의식을 가질 때 나타나며, 이런의식은 대민 봉사에서 친절하고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를 요구한다. 공권력의 최일선에서 직접 대민 접촉을 하고 있는 경찰은 무엇보다
Ⅰ. 문제의 제기
甲의 처는 乙의 잘못으로 사망하였다. 甲의 처는 사고 당시 임신 8개월이었는데 이 사고로 태아도 함께 사망하였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甲은 乙에 대하여 처의 사망뿐만 아니라 태아의 사망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