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衛士高磐, 與寧偕行。
빈내여상황정일밀계 지설견희녕환국 삭취금백 일면령위사고반 여녕해행
원빈은 상황과 한 비밀 계획을 정해 단지 희녕을 나라에 돌려보내며 금과 비단을 요구하게 하나 한편으로 호위무사 고반과 희녕이 같이 가게 했다.
寧不知是計, 忙去通報?先, 願爲一往。
녕부지시계
令, 尋且賜死。
사우피인알발 위여곽숙비유애매정사 재폄위징매령 심차사사
이어 또 타인에게 고발당해 곽숙비와 애매한 정사가 있다고 하여 다시 징매령으로 좌천되었다 이어 사사당했다.
路岩罪同時?發, 降爲新州刺史, 就道後又下?削官, 長流?州, 越年亦賜令自盡。
노암죄동시병발 강위신주자사
令)으로 폄직(貶職)되었고, 강릉법조참군(江陵法曹參軍)이 되었다. 헌종(憲宗)때에 국자박사(國子博士)에 임용, 하남령(河南令)에 배(拜)하였고, 사관수찬(史館修撰)에 전임 지재고(知制고) 로 중서사인(中書舍人)에 승진하였다. 표(表)를 올려 불골(佛骨)을 맞는 일을 간하다가 조주자사(潮洲刺史)에 폄
令 §10의 2(1)).
2. 政府調査決定制度(부과과세제도)
정부조사결정제도(부과과세제도)란 과제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令兒輩通好權?, 作爲護符, 朝臣莫敢與抗。
대장군양상 역미상금지 반령아배통호권엄 작위호부 조신막감여항
護符:호신부, 신불(神佛)의 힘이 숨어 있어서 재액을 면하게 하고 사람이나 집을 지켜 준다고 하는 부적. 문이나 벽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닌다.
대장군인 양상도 또 아직 금지하지 못하
令)이라하여 처음 1년이라는 기간의 한정을 넘어 영속적인 것이 되어갔다.
♣ 반제령(半濟令)이란 ?
반제령은 군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슈고에게 일국 내의 장원과 공령의 연공의 반을 징발하는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슈고는 이 권한을 이용해 국내의 장원과 공령을 침략하여 이것을 무사들에게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