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에 찬성하고 반대가 57.7%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법관, 교정위원, 시민단체 상근자들에게는 폐지 의견이 50~80%까지 나왔지만 검사, 교도관,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존속 의견이 많았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이후인 지난 7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큰 처벌 - 심지어는 사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 경우를 보아도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사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측에서 반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만한 문제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인간 생명은 중요하다.
사형수 역을 맡아 열연해 그 이
후에 사형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영화가 되었다. 또 이 영화는 픽션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처음 필자가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들어갔을 때 죄질 나쁜 사형수를 교화시키는 천사 같은 수녀의 이야기가
국가의 의무
형벌의 본질이 응보와 복수에 있는 이상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
죽산 조봉암(1898~1959) 사건
이승만 정권 당시,
정부는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을 구실삼아
조봉암, 양명산 등 진보당 간부들을
간첩혐의로 1958년 1월 구속1959년 7월 사형이 집행된다
나 군형법 등에도 사형으로 규정하는 여러 죄목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성문법적으로 사형이라는 형벌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0일에 엠네스티가 지정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그렇지만 각종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증가하자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폐지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7대2'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본고서를 통해 간통죄의 정의, 역사, 현황, 찬반입장 및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후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Ⅰ. 서론사형은 과연 잔혹하고 비정상적이고 비인도적인 형벌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인가?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외의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는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며 사형은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우리나라도 사형을 폐지할
론의 근거는 바로 이 탈리오 법칙이다. 응보론은 어떤 특별한 범죄에 그 보응으로 사형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보론은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기본적인 요건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범죄자에게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합당하다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개인의
사형이 주를 이루었는데, 사형 이외에 소속사회로부터의 추방이라는 형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어서는 추방은 사실상 사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B. C. 1729- 1686)가 제정한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성문법전의 하나로써, 이 법전에서는 형
사형제도의 기능
사형제도가 국가적 형벌의 한 종류로서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책임응보에 전혀 무의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의미를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사형제도의 오남용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